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창녕군 B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4. 임금 3,000,000원, 2018. 5.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