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3
판결선고
2023. 11. 7.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배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부터 2022. 1. 29.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밀양시 D에서 사상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4,811,000원 및 2022. 1월 임금 4,60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