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3.경부터 2023. 9. 11.경까지 닭 가공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경 임금 1,938,260원, 2023. 7.경 임금 2,058,680원, 2023. 8.경 임금 2,183,740원, 2023. 9.경 임금 567,580원, 위 사업장에서 닭 사육 및 닭 가공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23. 3.경 임금 43,120원, 2023. 6.경 임금 2,087,540원, 2023. 7.경 임금 2,154,880원, 2023. 8.경 임금 2,260,700원, 2023. 9.경 임금 702,2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3,996,76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경부터 2023. 9. 11.경까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81,642원을, E의 퇴직금 8,905,72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7,387,366원 상당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