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6. 4. 8. 선고 2025가합1005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3557, 2021나13564(병합)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별지 표 피고별 '남은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표 피고별 '지연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5카정10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4.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제1.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피고 O, P, Q는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망 S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R는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망 T이 아래 나.항 선행소송 계속 중인 2020. 6. 15. 사망하자 망 T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인이 되었던 망 U(2022. 7. 18. 사망)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기재의 편의상 피고들을 모두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아래 나.항 선행소송의 당사자였던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본다].

나.

피고들은 2019. 9. 18.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년도,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06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23. 11. 9.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200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고, 2010년 및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년 및 2013년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 전까지 적용된 유효한 200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은 2024. 4. 1.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합10537, 10612(병합),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3557, 2021나13564(병합), 대법원 2023다306984, 2023다306991(병합),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하고, 선행 판결에서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다.

미지급 임금 중 원금 합계액은 385,264,458원인데, 원고는 2024. 5. 31.385,264,457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피고들 대리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기록사항'란에 'A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25. 3. 26. 이 법원에 '이 사건 변제금을 미지급 임금 중 원금에 대하여 2024.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원금 및 그 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5. 3. 27.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타채1083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합의충당

원고가 2024. 5.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송금하면서 'A원금상환'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을 선행 판결의 각 원금에 모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지정충당

원고는 이 사건 변제금을 송금하면서 명백하게 지정충당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대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을 선행 판결의 각 원금에 모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미지급 임금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더라도 위 건강보험료 등 상당의 돈은 피고들이 받을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합의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제금을 미지급 임금 중 원금에 충당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노동조합 V분회(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송금받은 이후인 2024. 6. 3.경 원고에게 원고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선행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판결 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채권의 충당에 있어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 B은 변제금을 송금받기 전인 2024. 4. 29.경에는 위 내용증명과 유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선행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위 2024. 6. 3.경 내용증명에는 '여전히 판결 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변제금이 미지급 임금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독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변제금이 미지급 임금 중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된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위 내용증명을 보냈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들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내용증명이 피고들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아 발송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지정충당을 다투는 취지의 위 내용증명 발송행위를 하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지정충당을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인정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사정에다가 원고가 위 내용증명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원고 주장의 충당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변제금을 수령한 계좌가 법무법인의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정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이 아닌 원금에 지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

원고가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라 2024. 5. 31.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변제금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체와 원금 중 일부에 충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선행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천징수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액을 이를 국가에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은 여전히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제금을 받은 피고들이 그 중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별 나머지 미지급 임금(별지 표의 피고별 '남은 원금'란 각 기재와 같다)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거나 변제공탁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때에도 원고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원천징수액과 사회보험료에 한한다),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즉 별지 표 피고별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피고별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24. 5. 31. 합계 385,264,457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으로서 별지표 피고별 '남은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표 피고별 '지연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므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윤옥(재판장) 김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