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3,2012
판결선고
2014. 7. 1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23]
피고인들은 진주시 V에 있는 W병원의 공동대표자로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3. 31.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체불임금 6,093,3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중 연번 4, 19, 67, 121, 125, 126, 127, 129, 130, 131, 132,133, 134, 135, 136, 137, 138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43,590,75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56]
피고인 A은 2011. 1. 12.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진주시 V에 있는 W병원 병원장으로서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병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0. 12. 1.경 위 W병원장 B는 피해자 Y협회 회장 Z와 사이에 맺은 간병협약서에 따라 Y협회로부터 계속적으로 간병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병원을 운영하였고, 위 간병협약서 제5조 간병비 수납방법에 따라 W병원에서 직접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간병비를 수령하여 매월 10일경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 12.경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간병인의 노무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간병비를 입금 받았고, 경리인 AA 등으로부터 간병비를 Y협회에 매월 10일경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W병원에서 간병인 AB 등 6명의 간병비 420,000원을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경까지 합계 48,230,000원 상당의 간병비를 수금하여 위 피해자 Y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886,90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주고 나머지 16,343,100원 상당은 그 무렵 병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946]
피고인 B는 진주시 V에 있는 W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당시 같은 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AC에게 "우리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3-4일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가 나오는데 그 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D, AE와 함께 공동으로 W병원을 운영하면서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특히 2010. 7.경부터는 병원 대지 및 건물에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이어지고 지방세도 체납하게 되었으며, 필요한 운영비는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변제할 자력도 없었고, 위 금전 차용 당시 장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의료비를 지급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경 위원장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 B, AD, A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AF,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E, F, I, T, M(P, S, N, R, L, Q 포함)의 각 진정서
F, I, AH(E 부분), K, G, M, O, J, U의 각 진술서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Q, P, R, N, S)
근로계약서(L, O)
급여 지급 각서
수사보고(관련 장부 임의제출)
[2012고단45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A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간병협약서, 2~4월 간병사 투입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등 첨부)
[2012고단1946]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명의상으로만 W병원의 병원장이었을 뿐 병원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 12.경 이후로 W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B, AD 등과 함께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달리 피고인 A이 명의상의 병원장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W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미변제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1,8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1984년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Y협회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간병비는 병원운영비 등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A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해자가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한 W병원의 간호사 등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위 금원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전혀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진주시 V에 있는 W병원의 공동대표자로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하다 2011. 4. 30. 퇴직한 근로자 AJ에 대한 체불임금 12,651,9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순번 4. E, 19. F, 67. G, 121. H, 125. I, 126. J, 127. K, 129. L, 130. M, 131. N, 132. O, 133. P, 134. Q, 135. R, 136. S, 137. T,138. U은 각 제외)의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126명의 임금 합계 955,533,26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0. 피고인들에게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