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7. 15. 선고 2012고단45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