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66,2013
판결선고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86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2012. 7.부터 2013. 1.까지 목수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임금합계 89,8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4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2012. 6.경부터 2013. 1. 경까지 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3고단104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F의 진정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며, 기소 이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임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