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사건2013고단657판결선고2013. 8. 2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유)C의 실제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한 경남 남해군 D 소재 E호텔형 콘도 신축현장에서 2012. 11. 28.부터 2013. 1. 1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69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82,73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G, H, F의 각 진술서1.노임정산확인서 , 개인별 체불내역 확인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적자가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판사 김진욱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