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2, 3, 5, 6, 17, 24 내지 28, 30, 32, 36, 38 내지 40, 42, 46, 47, 49, 5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8
판결선고
2014.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 201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를 F주식회사로부터 1,562,000,000원에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385,000,000원에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810 소재 H회사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25.부터 2012. 9.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I의 임금 3,4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순번 2, 3, 5, 6, 17, 24 내지 28, 30, 32, 36, 38 내지 40, 42, 46, 47, 49, 50.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4,2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발주처인 F(주)으로부터 공사금 잔액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이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72,64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P, Q, M, N, O의 각 진정서, L의 고소장
각 위임장
각 미지급(체불) 임금내역, 작업일보의 법정진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이 21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고소가 취소되었고, 비록 근로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으로부터 직접 고소취소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납한 인력사무소 측에 해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결국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체불임금 합계액은 30,656,000원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체불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25.부터 2012. 9. 30.까지 총무로 근무한 O의 임금 7,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순번 2, 3, 5, 6, 17, 24 내지 28, 30, 32, 36, 38 내지 40, 42, 46, 47, 49, 50.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7,5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