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8. 선고 2013고단86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근로자 D, E, F, G, H,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J에 있는 K 대표자로서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 신축 및 보수공사의 실내장식 부분을 피고인 B로부터 수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 대표자로서 위 M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O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피고인 A에게 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57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써 위 현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25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