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 3층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영어학원에서 2009. 5. 20.부터 2011. 9. 2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E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9. 7.부터 같은 해 10.까지, 2010. 2.부터 같은 해 6.까지, 같은 해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1.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