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23. 선고 2013고정795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