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10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6. 10.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D의 2013. 7.분 임금 976,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