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5. 27. 선고 2014고단25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