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23,2014
판결선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22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뷔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뷔페의 추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건물주인 농협에 지급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뷔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7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식자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위 D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뷔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7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연어 등 시가 합계 4,193,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4.경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737,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3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웨딩홀과 뷔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2. 2. 24.경 임대인 진주원예농협옥봉동 지점과 진주시 G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2층, 4층, 5층, H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2. 3. 1. ~ 2015. 2. 28., 보증금 1억 원, 월세 82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예식장 영업 준비를 위해 공사업자에게 웨딩홀 등에 대한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대금 등 자금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I과 2012. 2.경 보증금 1억 원에 웨딩홀 사용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중순경 'D'을 오픈하였으나,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I에게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자 I이 이를 거부하면서 전속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후 피해자 F와 보증금(공탁금) 2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웨딩홀 전속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D을 준비할 당시 자기 자본이 1억 5,000만 원 밖에 없어 자신의 전세보증금 1억 원과 공사대금 약 7억 원 등 총 8억 원이 소요되는 무리한 웨딩 사업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J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그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과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진주시 G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웨딩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D의 예식상품, 앨범 촬영 및 각종 행사 촬영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정기 적금을 개설한 뒤 매월 1,000만 원을 24개월 동안 입금하고, 그 통장과 도장은 피해자가 보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적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및 같은 해 6. 8.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D 2층 웨딩홀에 대하여 2년 동안 웨딩홀을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층 웨딩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미 F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웨딩홀을 전속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3. 5. 20.경 사천시 L에 위치한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N 명의로 농협 부속 건물 내 2층 웨딩홀 및 1층 뷔페식당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3. 5. 20. ~ 2018. 4. 30.,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선 지급 후 2013. 7. 31.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무용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I에게 "사천시 L에 있는 M 부속 웨딩홀을 운영하려고 M에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모델링공사 비용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이고, 나는 돈이 없고 남동생 N과 그의 친구가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니, 1억 원만 투자를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2013. 6. 초순경 진주시 O에 있는 P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투자하는 것이 싫으면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웨딩홀 공사를 완공하여서 전속으로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여 당시에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아도 위 웨딩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6. 20. 예식장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5,0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0.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장부, 차용증 등
각 수사보고
[2014고단1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예식장업무대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정증서정본
전속계약서, 통장내역서, 현금보관증, 통장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판결문 등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18. 이 법원에서 진주시 R상가에 있는 예식장을 임차한 후 리모델링에 필요한 거액의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또한 피고인이 초기에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거액의 공사대금이 소요되는 웨딩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의 진입 여부, 고객들의 수요변동 등으로 인해 위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위 사업의 수익금 외에 다른 변제방안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K,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뷔페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2013. 7. 8.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S의 2013년 9월분 임금 2,000,000원과 청소원으로 2012. 3. 3.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T의 2013년 8월분 임금 200,000원, 9월분 임금 4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와 T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 4. 4. 및 2014.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