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2014
판결선고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설계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년 3월, 4월, 5월, 6월 급여 총 12,982,12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기획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년 4월, 5월, 6 월 급여 총 3,228,670원 합계 16,210,790원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월급 미지급 관련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청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환경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김해시 I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 사무실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기계 20톤 1식을 제작하여 총 1,400,000,000원에 J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그 세부 조건을 '매수인 J회사, 매도인 E, 계약일자 2011. 12. 13., 제품의 인도시기 계약금 수령 후 120일, 계약금 60,000,000원을 계약일자에 지급, 중도금 1,200,000,000원을 3차에 걸쳐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 잔금 140,000,000원을 기계 납품 후 90일 가동 후 지급' 등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9. 8. 회사 설립한 이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첫 계약일 정도로 그 이전까지는 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후 위 계약 체결 때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어 1년 동안 직원 4명에 대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급한 채무를 해결하고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약속과 같이 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기계를 약속한 시일까지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7,863,7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계약 등의 체결과 관련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소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H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37,863,777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오히려 H이 위 계약 체결 후 그에 따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기계를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과 관련한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H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쟁점에 관한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H을 기망하여 337,863,777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2006년 11월(출원일은 2005년 5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자로 등록되었고, 2011년에는 제9회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중소기업 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H과 체결한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D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인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8월경 이미 김해시 I에 있는 공장동 내에 감정평가액이 5억 원 상당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H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과 관련하여, H 또한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8월경 이미 주식회사 D의 대구경북본부장을 통해 피고인이 15년 동안 기계를 개발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제품이 팔리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H에게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거나, H이 그 기망에 속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와 H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기를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지급, 2011. 12. 30.까지 1차 중도금 2억 4,000만 원 지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차 중도금 5억 4,000만 원 지급,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3차 중도금 4억 2,000만 원 지급, 납품 후 90일 가동 후 잔금 1억 4,000만 원 지급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H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차 중도금 2억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지급기한을 늦추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그 이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될 공장부지 매입비, 공장건물 신축비,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 안에 설치될 기계구입비 등 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피고인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2011년 12월 말경까지 3,000만 원 밖에 융통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1.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차 중도금이 그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12년 9월경에야 7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되었는바, 최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H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H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연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D 또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H을 믿고 계약 직후 바로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면서 피고인이 최초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회사 D의 인건비 등 회사운영비 또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이 사건 기계를 전혀 제작한 바 없고, 피고인이 만들고 있었던 기계는 피고인 자신의 공장에 설치할 기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H이 공장부지 매수 및 공장 신축, 관할관청의 허가를 마친 2012년 10월경 안산시에 있는 천호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전처리부, 건조·수거부, 탈취 및 수처리부 등 3개의 part로 구성} 중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는 전처리부 부분을 대금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천호산업 주식회사에 2012. 11. 22. 1,000만 원을, 2012. 12. 24. 3,000만 원을, 2012. 12. 28.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2. 10. 8. K와 위 전처리부 제작에 필요한 74,205,847원 상당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K에 2013. 1. 3. 2,000만 원을, 2013. 1. 28. 1,000만 원을, 2013. 2. 1. 10,205,847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H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이 법원 2013가합464호 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은 후의 가집행절차인 이 법원 2013본1126 유체동산경매사건의 경매목록에 의하면, 2013년 10월경 주식회사 D의 소재지에는 건조능력이 20톤인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2대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송금받고도 이 사건 기계를 전혀 제작한 바 없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L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구은행에서는 최초 H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을 때 이 사건 기계의 중도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 사건 기계 전부가 공장에 설치되어 가동이 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출과 관련한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차 중도금 외에 추가적인 중도금이 입금되어야 H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기계의 납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H은 이 사건 기계를 순차적으로 자신의 공장에 설치하여야만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상호간의 분쟁이 심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제작에 착수하였던 이 사건 기계를 H에게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부가하여,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에는 실제 제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이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채무의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매수인인 H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환경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종로구 N빌딩 301호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화도에 있는 O농장에 건조기를 20억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곧 돈이 돌 것이다. 현재 마무리해야 할 20톤짜리 기계가 2대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잠시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는 약 38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278,9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M을 상대로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M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H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그런데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위 금전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D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심지어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한 사실, M은 피고인이 제작한 건조기 2대를 H이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1대당 250만 원에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약 10억 원이 넘는 위 건조기를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H을 함께 고소를 하였으나, 그 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피고인의 공장 기계 등에 대해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이 H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깨닫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실, 그로 인해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H과의 사건 때문에 오해를 하여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2013년 5월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기술력 등을 믿고 계속 금전을 대여한 것이고, 심지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O농장과의 계약이 무산된 후 M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M 에게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함께 건조기의 판매를 위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을 상대로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M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1,278,9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