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4
판결선고
2014. 6. 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 09:3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LPG를 충전해 주면 15일마다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PG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7,700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9,900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천 구암리에서 농장 조성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 장비에 경유를 공급해 주면 공급일로부터 10일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69,50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나동면 일대에서 산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약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S의 임금 350,000원, 2012. 7. 11.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T의 임금 15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의 각 진술서
장부,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