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0. 22. 선고 2014고정3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히트 펌프)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기계제작. 설치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D의 2013. 7월 임금 1,555,870원, 8월 임금 1,633,590원, 9월 임금 980,197원 등 합계 4,169,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