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187,527원을 3,514,276원으로, 원고(선정당 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별지 목록 기재 금액(합계 29,673,251원) 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등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근무기간 동안 D에서 근무하였는데, D으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 내에 발생한 별지 목록 청구금액 상당의 근무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원고 등의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단결근의 경우 제재(영업지원비 공제 및 퇴사조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경우 및 타회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제재(해촉), 기본 영업지원비(13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3. 5. 21. 진주시 E 임야 1228㎡ 중 D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일부인 1705/245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14. 10.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2. 피고에게 33,187,527원을 배당하고, 원고 등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본인들이 D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왔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이 D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온 것으로 엿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D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등이 D으로부터 받지 못한 별지 목록 기재 돈은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이 사건 업무협약은 당시 작성된 업무협약서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원고 등의 상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정하며, 기본 영업지원비를 130만 원으로 정하여 기본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의 대표이사였던 F은 원고 등에게 기본 월급여를 130만 원으로 하여 직책에 따라 정해진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출퇴근시간을 관리하면서 지각 내지결근이 있을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며, 조회, 석회 등을 개최하여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원고 등이 D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던가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다만, 일의 성과에 따라 판매수당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손실 초래의 위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D의 동의 없이 타 회사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 전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 등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의 근로자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을 근거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절차에서 4대 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서면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와 이에 대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그가 받아야 할 임금이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여서 위 법규정 및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비록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기는 하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이 원고 등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할 당시에도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여(을 제1호증의10 참조), D의 경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따라서 원고 등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와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배당표 경정 액수
다만, 원고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당시 임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참조), 별지 목록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의 원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한다.
결 론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