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O로부터 진주시 N 소재 0 내의 시설 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사 중 형틀, 철근, 비계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P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P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공사 현장에서 목수, 철근공, 조공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고, 원고 M는 사천시에서 'Q'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R, S, T, U, V, W, X를 조공으로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와 P의 계약 체결
피고는 2014. 8.경 P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 내역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임금 합계 17,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M는 별지 원고 M 대위 변제 내역 표 기재와 같이 R, S, T, U, V, W, X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위 인부들에게 임금 합계 2,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P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갑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증인 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조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사용자인 P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P와 연대하여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 표 중 순번 1 내지 12 기재 미지급 임금 내역 란 기재 합계 1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P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P에게 고용되어 조공으로 근로를 제공한 R, S, T, U, V, W, X에게 합계 2,7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 M가 피고 또는 P를 대신하여 위 R 등에게 합계 2,7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M가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R 등은 원고 M가 위 R 등을 대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는 P와 연대하여 원고 M에게 합계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R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M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미 하수급인인 P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M와 이 사건 소와의 관련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위와 같은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