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C농장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4월 임금 1,268,000원과 5월 임금 1,095,000원 총 2,363,000원과 2015. 6. 1. 퇴직한 E의 4월 임금 1,362,000원과 5월 임금 1,180,000원 총 2,54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