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09
판결선고
2016. 1. 1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제작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2월분 임금 2,8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2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지불이행각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거래확인서, 미지급급여내역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체불한 임금 등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