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3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동으로 사천시 E 소재 ㈜F 및 ㈜G 공장예정 부지의 암석발파공사를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 C 및 D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2.부터 2014. 6. 2.까지 화약주임기사로 근무한 H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6,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