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헬스장[소재지가 2016. 3.경 사천시 E로 이전되었고,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다]에서센터 총괄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총괄매니저로 근로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9. 7.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6. 18.까지의 임금 합계 68,656,800원[= 9,453,600원(= 2016. 2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6,453,600원) + 33,066,000원(= 2016. 3.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30,066,000원) + 12,550,500원(= 2016. 4.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9,550,500원) + 10,182,300원(= 2016. 5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7,182,300원) + 3,404,400원{2016. 6월분 기본금 1,800,000원(= 3,000,000원 × 18/30) + 1,604,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6. 18.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최소한 기본금인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656,800원(= 68,656,8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2016. 2. 1.부터 D 확장이전에 관하여 공동투자계약(50:50)을 하기로 구두계약 하였으나, 계약불이행(투자금 미지급)으로 2016. 6. 20.부로 계약파기하고, 공동투자자 원고의 투자금 30,000,000원을 상호간의 약정날짜 2016. 9. 20.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기로 서로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고 동업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투자금반환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무렵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고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