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8. 30. 선고 2016고단7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