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5
판결선고
2017.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 소재 주식회사 D 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1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5. 10. 20.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86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 15, 17~2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41,392,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5. 12.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중 70%는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 소재 주식회사 D 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1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5. 10. 20.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47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4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