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8,2016
판결선고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278]
피고인은 진주시 N소재에서 O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4. 6. 21.부터 같은 해 7. 1.까지 근무한 P의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도합 33,7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82]
피고인은 진주시 G 건축주 E으로부터 건축부지 조성공사를 의뢰 받고 건축공사지 평지 조성을 위해 흙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2014. 6. 19. 위 건축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1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곳 택지조성 현장 흙을 흙처리하는 곳으로 올겨 달라며 운반비는 1일 40만 원, 반나절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운반비를 피해자 Q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Q 등 6명은 그 날부터 같은해 8. 1.까지 13일간 흙 운반작업을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운반비 9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불할 운반비 9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86]
피고인은 건축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진주시 D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정화조배관공사를 해 주면 공사 대금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관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사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사를 시키고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진주시 S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에 가서 스티로폼 압착판넬을 차에 실어 놓았다가 내일 오전 일찍 S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까지 운송해 주면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티로폼 압착판넬을 운송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스티로폼 압착판넬을 운송토록 하고 그 대금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78]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P, Y, Z, J, AA, AB의 각 진술서
AC, AD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AA),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AE)
지불각서(A)
[2016고정282]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286]
피고인의 법정진술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U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F 진술 청취)
중장비 가동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자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