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1
판결선고
2018. 6.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16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진주시 중안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건설회사를 사서 내가 토목공사를 하고, 너는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하자. 4,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건설 회사를 인수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회사인 C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 운영자 및 채권자 등과 인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아 단기간 내 위 회사를 인수해 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2011. 1.경 D에 대하여 약 480만원의 채무,2011. 5.경 E에 대하여 약 3,000만원의 채무,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F에 대하여 약 9천만 원을 채무가 각 발생하여 합계 약 1억2,48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2.경부터 2016. 3.경까지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사천시 H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이 집행되어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하도급 업체인 I에게 공사대금 약 5억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설 회사를 인수해 와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의 부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K)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N 영업부 직원에게 "사천시 H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에이치빔 등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2달 내로 임대료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I에게 2013. 12.경부터 2015. 5.경까지의 공사대금 약 5억 4천만 원을,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공사대금약 2억 6천만 원을 각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회사 인수대금으로 4천만 원을, 2015. 6.경부터 9.경까지 지인인 O으로부터 택지조성공사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각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공사를 수급받더라도 그 공사를 시공할 자금이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에이치빔 등 건설 가설재를 임차받거나 매수하더라도 그 차임 또는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4. 3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에이치빔 343,769kg을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고, 2016. 9. 23.경 에이치빔 16,610kg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그 차임 60,964,680원과 그 대금 10,049,050원 합계 71,01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5』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4. 30.부터 2016. 10.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2,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1』
I에 대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설 가설재 차임 및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타행환 입금 영수증
각서 사본
4,000만 원 차용금 증서 사본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각 이용대금 명세서
7,000만 원 차용금 증서 사본
가설재 임대 계약서 사본, 입출고 현황, 일일매출내역, 물품대 지급 확인서
각 가압류 결정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사본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R 현장소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실확인 보고), 사천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황
J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C 주식회사 시민금고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1 범죄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12.경부터 2016. 3.경까지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사천시 H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그 전 또는 그 무렵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의하여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이 집행되어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하도급 업체인 I에게 공사대금 약 5억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P의 진술서
노무비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1년~4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동종 경합범 처리 : 8월~4년(하한의 1/3을 감경)
제2 범죄 - 근로기준법위반
권고 형량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 처리 : 8월~4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죄 피해액이 합계 약 1억1,000만 원이 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