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5월 임금 205,263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입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03,401,3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5,693,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3,440,9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