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한 E의 10월 임금 3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39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