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26
판결선고
2018. 3.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7. 4. 부터 같은 해 12. 1. 까지 근무한 F의 11월 임금 1,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6. 부터 2016. 10. 1. 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717,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F,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4. 선고 2017노2032 판결 참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5. 1.부터 2016. 6. 8.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4,255,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