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3. 22. 선고 2017고정4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