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19. 선고 2018가단169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14,341원, 선정자 B에게 7,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나.

선정자 C에게 16,347,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선정자 D에게 12,95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라.

선정자 E에게 15,52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마.

선정자 F에게 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바.

선정자 G에게 19,087,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사.

선정자 H에게 6,47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아.

선정자 I에게 21,89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자.

선정자 J에게 30,064,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차.

선정자 K에게 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 등'란 기재 금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 등'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째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