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7. 25. 선고 2018가단31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6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복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2007. 4. 1.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21,700,000원 및 퇴직금 21,466,027원 합계 43,166,0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166,0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