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1,729,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C생, 남)는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산재사고의 발생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6. 11. 24.부터 사천시 E 소재 F(주)의 제2사업장 내 전기실에서 현장소장 G와 함께 오전에는 전선을 배치하고, 오후에는 G가 지하 1층에서 배관을 통해 지상 1층으로 올려주는 전선(단전된 상태)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26. 14:00경 위 전기실 내에서 전선을 끌어올려 배전반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6,600볼트의 고압전기가 통하고 있던 다른 전선에 접촉하는 바람에 곧바로 쓰러지면서 실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부의 전기 화상(3, 4도), 뇌진탕, 좌 2수지 절단, 우측수부 열린 상처, 좌측 수부 및 수지부 전기화상(3, 4도), 우측 수부 및 수지부 전기 화상(3, 4도), 요추의 압박골절, 좌1, 5수지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치료의 경과
원고는 같은 날 즉시 진주시 소재 경상대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H병원으로 전원한 후, 가피절제술 등을 시술받고 2017. 6. 23.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1. 23. 까지 두통 및 어지럼증, 허리 통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6. 11. 26.부터 2017. 11. 23.까지 이 사건 산재사고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② 장해급여를 연금(일시금 환산액61,500,999원)으로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4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4.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전압이 흐르는 이 사건 산재사고 현장에 투입하면서도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용 활선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점,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점, 따라서 위 사고는 산재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 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7. 11. 24.부터 가동연한인 2030. 9. 14.까지의 일실수익 합계177,995,121원, ② 향후치료비 합계 22,747,920원, ③ 위자료 7,000 만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상당액 61,500,999원을 뺀 나머지 209,242,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신체감정 결과 등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이(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극적 손해 : 181,052,955원(원고는 일실수입 산정에 필요한 일용노임 단가를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 금액 이상의 정확한 단가에 관한 주장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22,747,920원(각 신체감정 결과)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근무 경력, 사고예방을 위한 원고와 소외 회사의 노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15% 가량의 기여가 인정된다.
손익상계 : 61,500,999원(장해급여 연금 일시금 환산액)
위자료, 원고의 나이, 경력, 지위, 이 사건 산재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산재사고의 위자료를 5,000 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계:161,729,744원[재산상 손해 111,729,744원(181,052,955원+ 22,747,920원) × (1 - 15%) -- 61,500,999원) + 위자료 5,000만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금 상당 보험금 161,729,7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일인 2016. 11.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각주1) 손해배상액 계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