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2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