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4. 24. 선고 2018고단26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임금 내역 순번 1, 2, 3, 5, 6,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