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2
판결선고
2018. 9. 2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경남 하동군 B, 진주시 C, 같은 시 D, E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부터 2017. 1.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16. 12.분 724,000원, 2017. 1.분 2,880,000원 합계 3,604,000원, 2016. 10.
17.부터 2017. 1. 3.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 12. 분 3,285,000원, 380,000원 합계 3,665,000원, 2016. 10. 17.부터 2017. 1. 3. 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016. 12.분3,975,000, 2017. 1.분 380,000원 합계 4,355,000원 총 11,62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