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96
판결선고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약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1.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한 D의2017년 10월 임금 4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200,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6. 3. 31.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28,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피해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애초 약정한 월급 1,370,000원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임금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점,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은 민사재판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세공과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피해 근로자를 위해배려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임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