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8
판결선고
2020. 6. 1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경남 진주시 B에 주소를 두고 형틀 및 철골부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 현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3.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