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4. 1.자 2019카합10002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진주시민버스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노조분회는 2018. 11. 20. 이 사건 노조분회 분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최00, 김00, 채무자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다.

투표를 통해 전체 155명의 투표 중 최00은 31표(득표율 20%), 김00은 51표(득표율 33%), 채무자는 73표(득표율 47%)를 득표하여 이 사건 노조분회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제18호에 따라 다득표자인 채무자가 이 사건 노조분회의 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노조분회는 독자적인 규약과 단체협약체결 능력 등이 있어 이 사건 노조의 하부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나.

이 사건 노조분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무자가 위 규정에 따른 결선투표 없이 분회장으로 당선된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노조분회에도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은 동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분회에 불과한 이 사건 노조분회에 대해서는 독립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노동조합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

판사 임형태(재판장) 백장미 양철순

각주1)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주2)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