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버섯재배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되,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원금 보장 및 판매수익 중 일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뒤 2018. 9. 4.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는 2019.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위 1억 원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만 원 중 3,000만 원(= 2019. 7. 31. 1,000만 원 + 2019. 8. 24. 1,000만 원 + 2020. 3. 10.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버섯재배 공장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투자금 1억 원에 관하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거나 2019. 7.경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9.부터 2019. 7.까지 11개월간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0. 18.부터 2019. 2. 20.까지 합계 1,1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0.부터 2019. 6.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에 대한 보수로서 합계 1,800만 원(= 200만 원 × 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9.부터 2019. 7.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8. 10.부터 2019. 6.까지의 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부족한 보수 부분은 농장에서 생산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버섯배지를 가져가 위 임금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D이 원고의 농장을 임차하였다가 현재 피고 B의 농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을 D이 피고 B에게 지급할 차임 등과 상계 처리하여 피고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을 원고의 임금 채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 회사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설령 D이 피고 B에게 지급할 차임을 원고가 상계 처리한 것이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