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50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4.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5. 15.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사이에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2020. 9.경까지 16개월간 근무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급여로 280만 원, 2019 9. 급여로 300만 원, 2019. 11. 급여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3개월분 급여 39,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6. 급여로 2,707,770원, 2019. 9. 급여로 2,647,030원, 2019. 11. 급여로 2,647,03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9. 6. 3.부터 2020. 4. 2.까지 사이에 피고 재단 D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E과 사이에 법인 이사로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6. 1.부터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로 근무하여 왔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채용과정이 사용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채용과정이라기 보다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의 채용과정에 더 부합한다.

③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근로 시작시간은 9시, 근로 종료시간은 18시,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20조에서 피고의 직원 중 경비원, 승용차운전원 등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 제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외출시 소속장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의 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의 대표자에게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이사 선임이나 병원장 선임, 요양병원 폐업 및 일반병원 개설, 보통재산 출연 등 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내지 위임계약에 근거한 보수 지급 청구라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