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09,2020
판결선고
2021. 6.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208』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R 있는 주식회사 S 안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5. 11.분 임금 2,4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7,851,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사천시 R ㈜S 내에서 U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10. 12.부터 2016. 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임금 3,30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6,54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8』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Y, Z, AA, AB, V,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임금표, 고발장, AE 이주노동자 상담일지
『2020고단2209』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G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정서, AH 작업일보,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