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93
판결선고
2021.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진주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C공사 현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분 임금 2,9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9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