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3
판결선고
2021.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호텔(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9.부터 2019. 9.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7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진술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위 호텔 H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I호, J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보고 잘하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근무일수도 출력일보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근무일수 만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과 H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그 전 단계로 D가 공사를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I호, J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공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미리 정한 상태에서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피고인 측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기공 D, F는 25만 원, 조공 E은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당초 피고인과 D는 I호, J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 외에도 객실 베란다 공사와 방문틀 공사, 8층과 9층 사이의 계단 나무목 공사, 옥상 화장실 공사, K호, L호 화장실 몰딩 공사, 9층 커피숍 화장실 천장을 뜯어 새로 붙이는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몇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아니다.
D, F는 피고인 측의 지시로 2019. 9. 11.경까지 철수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측의 요구로 2019. 9. 12.(D), 2019. 9. 18.(D, F) 현장에 나와 일을 하여 출력일보(수사기록 18쪽)에 기재한 날짜만큼의 일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