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5. 선고 2020고정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면허나 일정한 상호 없이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2층 신축건물 골조공사' 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한 개인건축업자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7. 6. 17.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C의 임금 2,8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