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9. 선고 2021고단14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43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부 B에게 전화로 “내 친구 C 집 앞에서 십자조인트바가 담긴 포대 2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B, D, 성명불상의 크레인 기사는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 이르러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십자조인트바가 담긴 포대 2자루를 차량에 싣던 중, 피해자의 아내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십자조인트바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지 못하는 B 등 3인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에게 지시하여 가져오도록 한 십자조인트바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20. 5. 2. 13:00경 배우자로부터 집 앞 공터에 있는 공사용 자재가 들어있는 마대를 누가 가지고 간다는 연락을 받고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 2포대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마대를 트럭에 실었던 B에게 경위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대를 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에 전화하여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양쪽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일단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는 제자리에 두고 양쪽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현장 종결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12.경 F, B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십자조인트바가 들어 있는 마대 4포대를 절취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십자조인트바 등이 들어있는 마대 2 포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D과 함께 이를 트럭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8.경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F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가져간 것이므로, F, B에 대한 고소는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의 전화를 통하여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십자조인트바를 트럭에 실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아닌 F, B을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4. 13. 11:30경 G와 함께 F 소유의 건축자재용 칸막이, 가림막용 철재 등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F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고, 2021.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007)받았다.

또한, 2020. 5.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의 수에 대하여, 피고인과 현장에서 마대를 트럭에 실은 B은 마대 2포대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마대 2포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대 4포대를 절취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현장에 마대 3포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소인 지정과 그에 대한 고소취하 경위, 현장에 있었던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의 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20. 5. 2. 당시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있던 십자조인트바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앞 공터 바로 옆에 있는 진주시 H를 신축하였고, 그 신축과정에서 사용한 십자조인트바를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공터 부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18쪽, 제119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I,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있던 십자조인트바와 같은 규격의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1>하였다. 또한, 위 F은 이 법정에서 거푸집을 붙이는 형틀작업을 하면서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는데,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십자조인트바도 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이미 거푸집이 해체된 이후의 사진으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이고, 진주시 J 옹벽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부터 2020. 12. 16.까지 위 옹벽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12.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2021. 2. 1.경 근로자 K에게 사건조사시 진정인의 진술, 증거자료 제출, 처벌불원, 취하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근로자 K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 등을 제출한 사실, 근로자 K은 2023. 6.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K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