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5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국적 근로자 C과 D의 임금 각 1,630,000원 합계 3,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