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58
판결선고
2022. 6. 2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획물운반선 ‘B’, ‘C’의 선주로서 위 선박의 운항 및 그에 따른 권리, 책임, 의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선원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경 사천시 D에서 E, F, G, H, I, J을 ‘B’의 선원으로, K, L, M, N, O을 ‘C’의 선원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선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의 점
선박소유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B’의 선장으로 근무한 선원 E의 2020. 5. 잔여급여 771,600원을 지정 날짜인 2020. 6. 10.자에 통화로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원 11명의 임금 합계 22,484,923원을 지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의 점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B’의 선장으로 근무한 선원 E의 출항준비 기간 동안의 급여 624,250원, 2020. 5. 잔여급여 771,600원, 근로기간 동안의 인상급여분 856,256원, 퇴직금 4,372,4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원 11명의 금품 합계 63,733,323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어선검사증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원법(2019. 1. 15. 법률 제1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3호, 제43조 제1항(선원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구 선원법(2020. 2. 18. 법률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선원법(2020 2. 18. 법률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정기미지급 또는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을 뒤늦게나마 전액 지급하였고, 취업규칙의 관할 관청 신고 및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