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4
판결선고
2021. 4.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G 유한책임회사로부터 진주시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F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가운데 덕트공사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이다.
피고인 A, C, E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3. 23. 15:13경 진주시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에서, 피해자 J(남, 55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올라 10m 높이 천장 아래에 덕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추락위험이 있음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철저히 주지시키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기 곤란해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작업발판(비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하부 덕트 위로 올라가 실측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부 덕트가 떨어지면서 함께 약 6.3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6:03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이동전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진 것 또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 소화펌프실에서 마모, 손상 등 상태가 불량한 윈치 걸이용 슬링벨트에 대하여 폐기, 교체 등의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5층에서 덕트 작업용 고소작업대 2대에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전기판넬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각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직제표, 수료증 발급, 각 계약서, 각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작업환경 측정결과표, 안전보건회의, 각 일지, 각 등기부등본, 그림, 시험성적표, 각 재해조사의견서, 노무비 지급내역, 안전보건교육자료, 안전작업계획서, 공사일보,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검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결과보고서 제출의 건, 안전작업계획서 제출의 건, 수사업무자료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급여내역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작업계획서, 장비제원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E: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주식회사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