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4. 14. 선고 2021고단264 판결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