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의 코스관리팀장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운영서비스업을 행하는 코스관리팀의 총괄책임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회사 직원 D의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팀장보고없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코스팀장에게 보고 없이, 허락 없이 노조에 가입했냐,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지, 왜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각 증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개인면담 등의 명목으로 근로를 적게 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무형의 불이익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D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말만 잘 들으면 직장생활이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코스관리팀의 회식장소이고,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도 D이 ‘이미 3개월 정도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코스관리팀 직원 채용사실을 알려 주는 등 D이 입사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E, F도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가입하여 서운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꾸지람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약 3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이야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 이후에 피고인과 서먹하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바로 알 수 있거나,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코스관리팀의 업무는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 업무분장 자체에서 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확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발하였으나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소개로 취업한 D이 아무런 언질도 없이 피고인이 평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뒤늦게 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나, 탈퇴하는 경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