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322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산하 D대학교에서, 원고 A, C는 각 2011년 1학기(2011. 3. 2.)부터, 원고 B는 2006년 1학기(2006. 3. 2.)부터 각 2019년 1학기(2019. 8. 25.)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하다가 각 2019년 2학기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2021. 3. 1. D대학교와 E대학교가 통합되어 F대학교가 되었고, 원고들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F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