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8. 25.경부터, 원고 B은 2013. 8. 26.경부터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영어, 영어교육특강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고, 원고 A은 2018. 3. 1.경부터, 원고 B은 2010. 3. 1.부터 각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2019. 8. 31.경까지 기초영문법, 대학영어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D대 및 C대에, 각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C대는 2021. 3. 1. D대에 통합되어, 현재 원고는 D대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C대 및 D대를 통틀어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